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5.> [전문개정 2017.5.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5.> [전문개정 2017.5.30.]
①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30.>
② 위원은 고성군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9.6., 2023.5.26., 2024.6.25.> <후단신설 2017.5.3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4.6.25.>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6.25.>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5.30., 2024.6.25.>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2017.5.30., 2024.6.25.>
5. 삭제 <2017.5.3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5.30., 2024.6.25.>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7.5.30.>
③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6.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4.6.2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13, 2017.5.30.>
1.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은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7.5.30.>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 2024.6.25.>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 2024.6.25.>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6.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 3.13, 2022.10.11., 2024.6.25.>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5.>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개정 2024.6.25.>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30.]
삭제 <2024.6.25.>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