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 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을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정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 계를 말한다.
①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 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ㆍ특수 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 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 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고성교육청의 관련과장 3. 고성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단체 6. 급식관련 종사자(영양사) 7. 농어업인(생산자)단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①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 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 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칙 제정 시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