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고성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학생 부담 기숙사비 또는 기숙사운영비 지원 <신설 2010.8.9>
10.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8.9>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한다. <개정 2015.5.8., 2023.5.26.>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추진상황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