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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23124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 ㆍ면,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4.7.28>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 ㆍ 면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3.12.31, 1998.9.9, 2001.9.15, 2004.7.28> 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 ㆍ면장 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 ㆍ면장 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2.6.29, 1982.2.19, 1998.3.19, 2004. 7. 28> ③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4.10, 1982.2.19, 1984.12.27> ④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5> ⑤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을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9.15, 2005.9.5>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 다. <개정 2001.9.15, 2005.9.5>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 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 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인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4.30, 2021.9.6.>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세기 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5]

제4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8]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 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6조

공인의 등록

①삭제〈2004.7.28〉 ②삭제〈1998.9.9〉 ③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 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9.3.31, 개정 2004.7.28, 2013. 8. 1, 2015. 8. 13.> ④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9.15>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5] <개정 2013. 8. 1, 2015. 8. 13.>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9, 2013. 8. 1, 2015. 8. 13.>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 기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23.5.26.〉 1. 공인의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9.15]

제10조

삭제

삭제〈2004.7.28〉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 2015. 8. 13.> ②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 2015. 8. 13.> ③제2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성군자료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21.12.17.〉

[전문개정 2001.9.15]

제11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 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 2015. 8. 13.>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 2015. 8. 13.> ③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7.28, 2013. 8. 1, 2015. 8. 13.>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8〉 ⑤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8〉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9>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 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9.15>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재를 받은 원안과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9.15, 2004.7.28, 2021.9.6.>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