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2023.5.2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중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산추첨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재래시장, 농산물,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