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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23124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성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27.]

제3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26.8.27.]

제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해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8.27.]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1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8.27.]

제14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6.8.27.]

제15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16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제17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