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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24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82.2.19>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88.4.30>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1.19, 2020.2.5., 2021.12.17.>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23.5.26.>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19>

제7조

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77.2.7, 82.2.19, 83.12.31, 91.1.19, 95.8.3>

제8조

공포일등

①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82.2.19, 83.12.31, 91.1.19, 95.8.3>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3.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