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2002.5.16, 2020.2.5., 2021.12.17.,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