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