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1.>
1. “장사시설”이란 고성군이 설치한 묘지ㆍ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 전부를 말한다.
2.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묘역”이란 공설묘원 지역 내의 구획된 묘지단지의 전역을 말한다.
7.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8. “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삭제 <2020.4.1.>
10. 삭제 <2020.4.1.>
11. “석물”이란 비석, 상석, 돌화병, 묘태석, 덮개석 등 돌로 만든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고성군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
묘지면적은 1기당 1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
[전문개정 2020.4.1.]
① 묘지의 형태는 봉분으로 하며,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로 하고 묘비는 입석형으로 한다. <개정 2020.4.1.>
② 묘소 내 시설물인 분묘, 묘비, 상석 등 모든 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개정 2020.4.1.>
③ 묘지에는 비석, 상석 이외의 다른 석물과 그 밖에 장식물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4.1.>
[제목개정 2020.4.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역
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에 둔 사람
나. 사망자가 고성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다. 고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라. 합장묘역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가목에 해당될 때
마.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사망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사.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삭제 <2020.4.1.>
②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4.1.>
①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매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6.8.27.>
① 장사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군수가 정한 별표 2의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위패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② 석물비와 매장비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하며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전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30년으로 하며, 30년 1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20.4.1.>
②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6.23, 2020.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계약과 별표 2의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6.23, 2020.4.1.>
④ 군수는 관리비가 미납된 분묘 또는 봉안에 대하여 무연분묘나 무연봉안으로 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⑤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20.4.1.>
[제목개정 2020.4.1.]
①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8.27.>
[전문개정 2020.4.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4. 관계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7.28.>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묘역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장사시설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묘역 및 봉안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1.>
1.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묘역 안에서 취사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소란행위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설묘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인 인건비와 장사시설의 관리에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