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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23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6.>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

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