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6.>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