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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23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시설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이상 공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보험 가입비 : 등록된 날부터 30일이내
3. 냉ㆍ난방비 : 연2회(상ㆍ하반기)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 신청시

제7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회의 의무

① 마을회는 입주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운영 규정
2.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선정 기준
3.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생활 수칙

제10조

지도 ㆍ 감독

①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