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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312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7.11.>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①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025.7.11.>
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셉테드 적용이 필요한 고시 이전(以前)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5.7.1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고성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고성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11.>
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25.7.1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고성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2025.7.11.>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1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