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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123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4조

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6.>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제5조

투자대상

①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

수입 및 지출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 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

타 특별회계 전출

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 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 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

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