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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311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0 규칙 제915호, 2007.11.2 규칙 제1039호, 2012.9.28, 2017.4.24,2019.1.25,2020.4.1., 2022.3.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9.12.10 규칙 제915호, 2012.9.28>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ㆍ단ㆍ과ㆍ소장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12 규칙 제856호, 1999.12.10 규칙 제915호, 2019.1.25,2020.4.1., 2022.12.9., 2023.4.13.>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실ㆍ과장ㆍ소장ㆍ읍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지침의 수립 및 집행
다. 국 산하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중요업무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밀 검토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바.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② 읍ㆍ면장, 읍ㆍ면 팀장 등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3.>
1. 읍ㆍ면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
나. 읍ㆍ면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마. 읍ㆍ면 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읍ㆍ면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 행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ㆍ면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 업무 협의 및 연락
라.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제4조

전결사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3.12 규칙 제856호, 1999.12.10 규칙 제915호, 2001.1.29 규칙 제943호, 2003.5.16 규칙 제973호,2019.1.25., 2023.4.13.>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3.> [제2항에서 이동, 2023.4.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3항에서 이동, 2023.4.13.]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3.4.13.>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3.12 규칙 제856호, 1999.12.10 규칙 제915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12.9.28,2019.1.25, 2019.12.17., 2022.12.9.>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12, 1999.12.10, 2002.4.20, 2012.9.28,2019.1.25, 2019.12.17., 2022.12.9.>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2019.1.2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4.13.>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2.9.28>

제10조

삭제

삭제 <2012.9.28>

제11조

삭제

삭제 <2012.9.28>

제12조

삭제

삭제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