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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3118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1.8.22.,2018.09.21.,2019.2.11, 2019.12.17., 2022.12.9.>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ㆍ소, 군의회 사무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
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제3조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그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등 그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심사내용과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1.8.22., 2023.6.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 요청하는 사업
3. <삭제, 2022.10.5.>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8.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8.22.>

제6조

심사방법

①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한다.<개정2011.8.22, 2018.09.21,2019.12.17., 2022.12.9.>
② 발주부서에서 심사요청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은 계약심사접수부에 등재한 후 심사담당자를 지정한다.<개정2011.8.22.,2018.09.21, 2019.12.17., 2022.12.9.>
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건축ㆍ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실,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는 담당급으로 하되 담당급이 없는 직렬의 경우 직급 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제7조

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11.8.22,2018.09.21, 2019.12.17.>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계획 수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심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