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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23118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홍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2. 홍천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군비 보조 단체
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제3조

감사대상 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예산ㆍ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 실시주기 등

①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8조

감사실시계획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2조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ㆍ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5.>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를 보내고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6조

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ㆍ교부한다. <개정 2024.9.25.>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 <개정 2024.9.25.>
④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감사실무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심의ㆍ결정
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보건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9., 2024.9.25.>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행위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훈계(경고ㆍ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9.25.>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처분(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제2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모범이 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5.>

제22조

표창 추천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거나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4조

감사결과 공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한다.

제25조

재심의 신청

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26조

재심의 처리

① 군수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 처분지시ㆍ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4.9.25.>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7조

직권 재심의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30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6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17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다.

제31조

감사정보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32조

의회 요구사항의 처리

① 홍천군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과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33조

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처리한다.
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고충ㆍ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5.>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
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제34조

감사담당자 자격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시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선발해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처분(문책)

[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처분(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처분(문책)

[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처분(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5조

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9.25.>

제36조

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37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과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39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4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