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법무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법무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사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가. 법제사무: 홍천군 자치법규의 입법과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무
나. 소송사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참가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소송사무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법령정비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법무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 및 읍면을 말한다.
8.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0.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12. “소송수행자 등”이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방침을 결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 필요성 및 사유
2. 입법 배경 및 현황
3. 법적 근거 및 그 밖의 관련 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등 확인
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첨가, 삭제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입법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예고할 입법안의 전문(全文)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정책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0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행 등의 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협의ㆍ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해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심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국ㆍ실ㆍ과의 장과 직속기관 및 그 하부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ㆍ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ㆍ실ㆍ과ㆍ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쳐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와 관련되는 의안은 각 실ㆍ과ㆍ소 간 협의를 거쳐 주관 실ㆍ과ㆍ소장이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배부해야 한다.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배경 및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ㆍ규칙안 심의ㆍ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경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
1. 총괄부서의 장: 법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및 공포
2. 주관부서의 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③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 제35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사전보고 및 공포해야 한다.
①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前文)
2. 공포문
②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기간까지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前文)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해석 대상 법령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주관부서장의 의견
5.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6. 그 밖에 참고자료(판례, 결정례, 해석례, 입법례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이 질의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④ 읍면장 및 민원인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장의 회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 해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의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장의 의견제시를 받지 않고 읍면장에게 의견제시할 때에도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홍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게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ㆍ예규 문서
2. 고시문
3.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②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답변서 작성 방법,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③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應訴), 상소(上訴), 제소(提訴), 반소(反訴)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認諾),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3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않는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3.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선고된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소의 제기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提訴)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피소(被訴)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되어 있어 반소(反訴)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른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上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해야 한다.
판결에 관하여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 후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告知)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패소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금에 대한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1. 판결 확정증명서 1부
2. 심급별 판결문 정본 및 등본 각 1부
3. 청구인의 예금통장(지급계좌) 사본 1부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주관부서의 장이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소장 및 출석요구서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관련 서류
6. 관할 검찰청의 소송지휘 관련 서류
7.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