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문예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23.6.9.>
1. 국가(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예술행사공연 및 국경일등의 기념행사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또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6. 기타 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①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 받아야 할 공연물ㆍ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3호서식)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ㆍ부를 결정하여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사용계약(별지 제6호서식)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상호경합될 경우에 군수가 신청서 접수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2.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자를 우선한다.
3. 단체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예회관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2007.5.16 규칙 제1033호>
②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
③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6 규칙 제1033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확인하고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매수를 확인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③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직후 군수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문예회관의 대관을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
① 사용자가 문예회관 사용에 있어서 흥보물을 문예회관 구내에 게첨하고 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예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1.6.5, 2020.7.1.> 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2. 문예회관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목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