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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17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2조

대관의 범위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문예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23.6.9.>
1. 국가(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예술행사공연 및 국경일등의 기념행사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또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6. 기타 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 받아야 할 공연물ㆍ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3호서식)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ㆍ부를 결정하여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사용계약(별지 제6호서식)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4조

경합시 사용허가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상호경합될 경우에 군수가 신청서 접수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2.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자를 우선한다.
3. 단체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예회관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2007.5.16 규칙 제1033호>
②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
③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6 규칙 제1033호>

제6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①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확인하고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매수를 확인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③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직후 군수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8조

휴관

문예회관의 대관을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9조

보증금의 반환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

제10조

흥보물게첨 및 철거

① 사용자가 문예회관 사용에 있어서 흥보물을 문예회관 구내에 게첨하고 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비치 및 보관

군수는 문예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1.6.5, 2020.7.1.> 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2. 문예회관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목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