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홍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홍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7.>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할 경우 제3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5호 각 목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해당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2.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국장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4.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5.17.]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5.17.>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1. 관련규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24.5.17.>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이용에 한한다. <신설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17.]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목개정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목개정 2024.5.17.]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연중무휴)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야간(18:00~다음날 09:00)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5.17.>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기본요금: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기본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나. 관외기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나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9.,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4.5.17.>
1. 홍천군
2. 강원특별자치도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나)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4.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른 서울특별시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5.17.>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6.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삭제 <2024.5.17.>
3. 삭제 <2024.5.17.>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