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비”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교자로부터 받는 보증금, 교육비, 숙소 등 시설물 사용료 및 관리 운영비를 말한다.
2. “입교자” 또는 “입교예정자”란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또는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창업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③ 창업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으로 하며, 교육 및 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장ㆍ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①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홍천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검산1리 마을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
2.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교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창업센터 입교 대상자는 도시지역(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입교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해야 하고, 지원 및 입교 자격,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르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입교자 또는 입교예정자가 중도 퇴교 또는 입교를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교 후보자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 순위 입교 후보자를 입교자로 선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 입교자의 수료일은 정규 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수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교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시 입실이나 수료 또는 퇴교시 퇴실을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액수에 따라 일시납, 분기납, 반기납으로 구분하여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돌려 줄 것을 전제로 납부한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의 교육비를 돌려 주기로 결정한 경우
⑤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까지 다 납부한 후 입교할 수 있다.
①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하며,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선량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입교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다만, 창업센터장의 허가를 얻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을 주거 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창업센터장 또는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금지하는 행위
입교자가 입교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잃으며, 창업센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비를 체납한 경우
3.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제9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교를 결정한 경우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업센터 입교 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 중 군에 귀농 또는 귀촌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나 지원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및 규정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이나 지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귀농ㆍ귀촌교육 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 관련 대학 등에 창업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