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17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및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활동은 홍천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설치

군수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6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8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로 구성한다.

제7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9.>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또는 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 또는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수행 등

제9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홍천군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10조

전문교육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인력 등 운영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