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및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활동은 홍천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적용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8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9.>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또는 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 또는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수행 등
법 제31조의2에 따라 홍천군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