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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16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① 「홍천군 기업 및 투지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삭제 <2015.11.30>
2.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3.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

운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보조금 지원기준(이하 "도 지원기준"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

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

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7조

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7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 20명을 신규로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8.]

제8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목개정 2016.9.28.]

제9조

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

① 군수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6.9.>
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③ 군수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ㆍ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⑤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⑥ 투자촉진지구에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 공장의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 공장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⑧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써 2개 이상의 기업이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군비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개 업종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으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6.9.28.>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제11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ㆍ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ㆍ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본사이전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부지매입보조금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2. 임대료보조금 :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별지 제4호 서식)
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각각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제12조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16.9.28.>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 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 및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예산분담 등 세부지원기준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분담비율과 세부지원기준은 도 지원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와 군의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단, 별지 제6호 서식을 제외한다)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이행각서
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이전기업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요청액
4. 삭제 <2015.11.30>
5. 삭제 <2015.11.30>
6. 삭제 <2015.11.30>
7.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군수의 검토의견
8.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9. 위원회 심의의결서

제15조

삭제

삭제 <2015.11.30>

제16조

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8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에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않거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계획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보고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액 지방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일부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국가 지원기준을 따른다.
⑦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5.11.30>

제19조

협력관의 자격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른 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 및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

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란 이전기업 등을 군 내로 유치한 실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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