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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16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指南力),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ㆍ실행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확정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조기검진"이란 보건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정밀검사’를 말한다.
4. "치매 진단ㆍ감별검사자"란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홍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조기검진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군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으로 한다. 다만, 치매 진단ㆍ감별검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9.25.>
② 치매치료의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및 배회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이 치매검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자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④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위탁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업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남은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

비밀엄수

치매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표창

군수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