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의 사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시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표장, 상표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용료 면제 대상일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홍천군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날부터 7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7조제3호의 경미한 사항이란 조례 제11조와 같다.
군수는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