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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23116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이 녹섹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 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 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 이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 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1.>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제5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6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7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8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9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10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24.5.31.]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ㆍ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5.31.>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제13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1.>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하는데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3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5.31.]

제15조

삭제

삭제 <2024.5.31.>

제1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9조에 규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17조

생산ㆍ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31.]

제2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제21조

기관 평가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22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23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