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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1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활성화 추진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나.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다.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