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주시 차원에서 보조하며, 원주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주시 차원에서 보조하며, 원주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4.>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삭제 <2023. 10.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