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원주시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원주시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시의 교육ㆍ학예 진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지원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을 포괄한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우선하여 보조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교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2.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경우
① 각급학교의 장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ㆍ학예 진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안전ㆍ건강ㆍ인성 함양 지원사업
2.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학예 진흥사업
①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ㆍ물품구매ㆍ위탁계약 등은 원주시가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주민ㆍ청소년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2.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교육ㆍ학예 진흥사업
① 시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에는 사업목적, 역할분담, 재원부담, 집행ㆍ정산, 성과관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사업, 위탁, 보조금 지원 등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공정성ㆍ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의 우선지원ㆍ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력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 3명
3.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4. 그 밖에 교육ㆍ재정ㆍ회계ㆍ보조금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ㆍ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