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① 원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원주시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원주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3. 6. 27., 2010. 4. 15.>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대장을 비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6. 2.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