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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개정 2023. 5. 19.>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隨伴)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고시일을 적은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공포번호 등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累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시의회의장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이 경우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

공포ㆍ고시절차

① 자치법규등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공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공보는 부차적(副次的)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자치법규등을 게재한 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