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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15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인재육성 지원

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 수학, 언어,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 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인재 풀(pool) 구축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자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원주시 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
1. 당연직
가. 인재육성 지원 사업 담당국장
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