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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5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원주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龜鑑: 본보기)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 2023. 5. 19.>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원주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

선정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또는 전자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는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3. 전자납세자 :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포털시스템(We-tax)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
②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선정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려면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포상 및 증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다만, 「원주시 포상 조례」제2조에 따라 같은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25. 12. 31.>
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면제
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거나 우대 조치
5. 3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전자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전자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2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