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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5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2. 사업목표
3. 구체적 사업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를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 직원으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며, 사업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과 역량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화할 수 있다.

제7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획, 발굴,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3.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4.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추진단의 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추진단의 의무

추진단은 시와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해야 하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 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2. 사업비의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ㆍ기관의 장
3.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1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