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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5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다.
1. 전체 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착한가격메뉴의 개수
2.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3. 가격 동결 유지기간
4. 가격, 메뉴, 친절도 등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5. 위생, 청결 상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소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용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그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