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