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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13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