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3.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목개정 2025. 5. 2.]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책임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을 총괄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3.>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
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와 그 조치사항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삭제<2025. 5. 2.>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ㆍ군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도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ㆍ인구 요소 등)을 고려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요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 관련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민간협력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5. 2.]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 전문기관ㆍ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삭제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