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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2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현황 및 전망
2. 귀농ㆍ귀촌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3. 귀농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
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안내, 정보 제공, 교육
2. 농업 기술 지도 및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3. 귀농인 재배ㆍ사육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4.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을 위한 정보 제공
2. 농업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
3. 농업 경영 시설ㆍ장비 임대
4. 농촌 지역 주민 교류
5. 귀농ㆍ귀촌을 위한 민ㆍ관 협력
6. 귀농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 주거 공간 지원
7.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
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