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1. “관급공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
3.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
4.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5.15.>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8.>
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원(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5. 12. 26.>
<개정 2020.5.15.> 사업주는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5.15.>
① 발주기관 및 사업주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합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합의서가 제출된 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발주기관 및 사업주는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료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노동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③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도지사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 6. 30.>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