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7.26.>
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4. 5. 10.>
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 연료비
2. 경로당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설 2024. 5. 10.>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신설 2024. 5. 10.>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
② 삭제 <2024. 5.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