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2. 삭제<2022.7.29.>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공영차고지<개정 2022.7.29.>
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개정 2022.7.29.>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8.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ㆍ마을버스 회차지
나. 백화점ㆍ관광호텔ㆍ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2.7.29.>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7.29.>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2022.7.29.>
② 제1항에 도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2022.7.29.>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제4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개정 2022.7.29.>
1. 소방ㆍ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2.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개정 2022.7.29.>
① 도지사는 환경ㆍ교통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제한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해야 하며, 측정용 시계ㆍ온도계ㆍ사진기ㆍ캠코더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①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2.7.29.>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0.7, 2020.3.6., 2022.7.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