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2>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개정 2010.11.12., 2019.3.8., 2022.6.30., 2023. 6. 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자치도 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강원자치도 내에 등록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2019.3.8., 2023. 6. 9.,2024. 11. 1. >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강원자치도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3.8.,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15. 10. 8., 2023. 6. 9.>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삭제<2010.11.12>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 연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2019.3.8., 2022.6.30.,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0. 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4.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의 내용과 추진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및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2., 개정 2019.3.8., 2022.6.30.>
② 삭제<2019.3.8.>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8., 2022.6.30.>
②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2.6.30.>
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개정 2024. 11. 1.>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도지사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3.8.>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0.11.12>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30., 2024. 11. 1.>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3.8.] <개정 2024. 11. 1.>
①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본조신설 2019.3.8.]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공사 종료 후 1년 이상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4. 11. 1.>
②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본조신설 2019.3.8., 개정 2022.6.30.]
<개정 2013.11.1>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2.,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5. 7. 24, 2015. 10.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1.12> 1.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0.11.12., 2019.11.8., 2023. 6. 9.>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0.11.12., 2022.6.30., 2023. 6. 9.>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0.11.12>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0.11.12> 삭제 <2024. 11.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 등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8.>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11.1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7.12.29., 2019.3.8., 2024. 11. 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3.8.>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2.6.30.>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 각 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직ㆍ직위의 변경 등이 있을 때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8.] <개정 2022.6.30., 2024. 11.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1.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7.26>
삭제<2019.3.8.>
① 도지사는 제3조2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관련 단체 또는 행사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본조 신설 2015. 10. 8.]
삭제 <2024. 11. 1.>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 민간인(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본조 신설 2015. 10. 8.]
삭제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