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 3. 19, 2013. 7. 26,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 3. 19, 2013. 7. 26, 2023. 6. 9.>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6., 2008.6.13., 2013.7.26., 2017.9.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ㆍ3ㆍ20, 97ㆍ4ㆍ12>
도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7ㆍ4ㆍ12, 2013.7.26>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2. 삭제<82ㆍ3ㆍ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