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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111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 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제6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ㆍ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예산군 안전관리과 소관 국장
2. 예산경찰서장
3.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예산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2.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교체ㆍ전보 등으로 그 직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4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ㆍ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