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3.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6.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