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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11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철원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상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본인의 희망부서 배치

제6조

수당 지급

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를 따른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또는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철원군의회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될 때

제8조

기록부 비치

① 철원군의회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