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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3110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 수행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또는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매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5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제2항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의장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지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홍천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3. 비상근무 등으로 계속적인 초과근무에 따른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
⑦ 의장은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군입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의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의장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⑩ 의장은 5월 가정의 달 기념 및 근로자의 날 대체의 의미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⑪ 의장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2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

공무 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