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 퇴치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2.20.> <개정 2026. 3. 26.>
구청장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2.20.>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개정 2025.2.20.>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해당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2.20.>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참관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0.>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피해보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5.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2.20.>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야생동물과 농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삭제 2025.2.20.>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2.20.>
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이내
2. 고라니: 마리당 5만원 이내
3. 조류: 마리당 5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