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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10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기피제, 퇴치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2.20.> <개정 2026. 3. 26.>

제4조

농작물피해보상 지원

구청장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2.20.>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개정 2025.2.20.>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5조

피해액 산정기준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6조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해당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2.20.>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제7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참관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2.20.>

제9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0.>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피해보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2.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5.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2.20.>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야생동물과 농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삭제 2025.2.20.>

제14조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2.20.>
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이내
2. 고라니: 마리당 5만원 이내
3. 조류: 마리당 5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