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해당 예방접종 백신의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 사람당 1회로 한정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구 주소지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4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접종기관이나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접종기관은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예방접종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4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용상환을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