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4. 가맹점에 필요한 홍보표지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