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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10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4. 가맹점에 필요한 홍보표지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